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관리 3명 보강

[식품저널]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과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국가는 국제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44개국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까지 러시아, 헝가리 등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 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ㆍ김해ㆍ제주)에 우선 배치돼 휴대축산물 및 국제우편물 검색을 맡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 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3명도 보강했다.

이들 3명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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