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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