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냉동고추와 뱀장어가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재지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건고추, 활낙지 등 35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비식용 대두유, 황기,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황금,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H)형강 등에 냉동고추와 뱀장어가 추가되고,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화분) 등은 삭제됐다.

관세청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아 유통이력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냉동옥돔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외국수출자, 국내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ㆍ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ㆍ관리하는 것으로, 수입 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인한 상거래질서 문란 및 선량한 생산자ㆍ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시중 유통단계에서 비식용물품의 식용 둔갑, 불량 수입먹거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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