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일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서 윤형주 국장 밝혀

▲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저널] 오는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양계농민들이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로얄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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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은 “대한양계협회의 산란일자 표시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식약처가) 뒤로 빼면 농민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로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1일 식약처가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류영진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국장은 “양계협회 소송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은 길어지겠지만, 달걀 산란일자 표시는 예정대로 시행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업체들은 HACCP을 받으면 ‘자격을 얻었고, 안전관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식품안전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관련 기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국장은 “HACCP 인증업체가 HACCP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올해부터 HACCP 인증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기준에 따라 잘 하고 있는지 점검, 중요한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HACCP 인증을 취소하고,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스페인 대사의 말을 들어보니, 스페인에서는 돼지고기로 하몽을 만들 때 이베리코 돼지를 자연 방목하거나, 도토리를 3개월 정도 먹이는 것은 맞다고 했지만, 앞다리ㆍ뒷다리 돈육을 제외한 나머지 돈육은 스페인에서도 깜보ㆍ베요타 등 4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베리코 돼지를 4등급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과대ㆍ허위 표시에 해당돼 이와 관련 이달 말이나 3월 초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 해당 부서가 표시와 관련해 역할을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축산물은 수출입 할 때 정부간 약정을 맺고, 위생증명서가 오고가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 별도로 ‘이베리코’라고 표시돼 있진 않다”며, “최근 백돼지 등이 ‘이베리코 흑돼지’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DNA를 이용한 공인 검사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은 “이름도 생소한 외국산 약초들이 건강식품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약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교육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배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먹기 힘든 식품재료는 환이나 분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쇳가루 기준ㆍ규격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최근 수입된 모링가, 노니 분말이 문제되고 있는데, 분말화하는 제품은 자석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4월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중에는 한 사업자가 여러 음식을 배달하거나, 한 음식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새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다른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면서,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서 이물 등 문제가 적발되면 식약처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패널티 등을 부여해 배달앱 업체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국장은 “식약처와 배달앱이 MOU를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중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앱에 올려 놓으라는 것은 반영이 됐다”며, “배달앱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영진 처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 지방에는 모범음식점 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생등급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배달앱에 등록된 식당도 위생등급제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위생등급을 알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위생등급제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식약처-소비자단체 신년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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