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 발표

 
▲ 환경부는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식품저널] 정부는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2015년 61억개에 달했던 1회용컵 사용량을 연내 30% 감축해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회용컵 사용량은 2015년(61억개)의 70% 수준(40억개)으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했으며, 제과점업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규제를 신설, 시행에 들어갔다.

포장재 등급평가 기준은 현행 1~3등급을 ‘재활용에 용이한 우수 재질ㆍ구조(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어려움)’로 단순화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재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해 사람ㆍ가축ㆍ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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