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을 마련해 12일 행정예고 했다.
 
위원회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 등 표시ㆍ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예규안은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을 해촉 사유로 정하고,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예규안에 대한 의견을 3월 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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