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ㆍ횟집 등 단속 강화

[식품저널]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산 생태로 만든 생태탕,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등 포획금지 어종의 불법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ㆍ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주력해왔으나,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항ㆍ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통해 어시장,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ㆍ소비까지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ㆍ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ㆍ업종별ㆍ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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