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오는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된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ㆍ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ㆍ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교육부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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