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브레드어클락(울산 남구)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경기 오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 수거ㆍ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에서는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ㆍ검사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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