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개 시ㆍ도,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와 ‘지자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며,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3월 여ㆍ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ㆍ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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