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ㆍ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해 산가(3.0 이하)와 과산화물가(5.0 이하)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수렴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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