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사항 수정 조치, 재발 방지대책 포함 신청서 제출 등 지원

▲ aT는 미국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 등록 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 조치,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저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가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통관 확대를 위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을 지원한다.

FDA 수입경보는 미국 FDA가 제품, 제조사 및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크게 ‘녹색리스트(Green List)’와 ‘적색리스트(Red List)’로 나뉜다.

녹색리스트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통관절차가 수월한 반면, 적색리스트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돼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aT가 지난 연말 발간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이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연간 160여건으로, 주요 원인은 △미허가 색소 포함 식품 △농약 검출 가공식품(혹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라벨 규정 위반 등이다.

aT는 “적색리스트에 오르면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 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거래선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해당 업체들의 통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T는 최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지화 지원사업 내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한다. 적색리스트 등록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 조치,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미국 FDA 통관 거부는 제품 자체 문제보다 준비 부족에 따른 사례가 대다수”라며 “aT는 앞으로도 한국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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