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3건, 원산지 미표시 77건 등 총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1억1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를 적발해 보강 수사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이 투입돼 총 6390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조기ㆍ굴비류 7건, 명태류 7건, 참돔ㆍ농어 등 활어류 30건이었으며, 위반 업종은 중ㆍ소형 마트 33건, 전통시장 24건,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ㆍ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많았다. 적발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 중 원산지별로는 중국산(4건)과 일본산(4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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