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제빵, 편의점 등 분야 195개 가맹본부, 250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86%는 지난해 불공정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저널] 가맹점주 86%는 지난해 불공정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치킨, 커피ㆍ음료, 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분야 195개 가맹본부, 250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86.1%로 전년보다 12.7%p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중 실시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전년 1514건에 비해 17.4% 감소한 1250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08만 원보다 36.2%가 증가했다.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된 1250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54건 (4.3%) 순으로 많았다.

실시 사유는 점포 노후화 679건(54.3%), 가맹점 자발적 의사 504건(40.3%), 위생 개선 39건(3.1%) 등이었다.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와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로, 전년 49.4%보다 1.8%p 상승했다.

가맹점주가 2018년 4월 개정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 100%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설정과 침해 금지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0.7%로, 전년 77.6%에 비해 3.1%p 증가했다.

영업지역 미설정ㆍ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4.5%로, 전년 15.5%에 비해 1.0%p 감소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는 법정 요건에 해당되면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가맹점 중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총 2679개, 이중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였다. 불허 건은 법률요건 미해당(5건), 가맹본부와 협의 중(21건), 나머지(106건)는 기타 사유였다.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 비율은 17.3%으로, 전년(15.8%)보다 1.5%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와 연간 평균 협의 횟수는 9.1회, 주요 협의 내용은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방안’(26.4%), ‘취급상품 개발ㆍ확대’(20.5%), ‘물품배송 등 사업운영방식 개선’(17.6%) 등이었다.

가맹점주의 제도 인지율과 단체 가입 비율 상승폭이 크고, 법 위반 경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1.7배가량 증가했으며,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으로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 전년(186건, 4.6%)보다 4.8%p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315건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업종이 289건(91.7%)으로 대부분이며, 그 외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이었다.

편의점 업종만 놓고 보면, 중도해지 1148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가 289건으로 부과비율이 25.2%였다.

공정위는 “이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중도 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주의 제도 관련 인지율은 높아졌고, 법 위반 경험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5.8%로, 전년(54.7%)보다 31.1%p 상승했다. 특히,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인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ㆍ판촉행사관련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8%였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본부는 180개(91.8%), 미사용업체는 15개(8.2%)로, 대부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2.4%로, 전년(53.2%)보다 29.2%p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시 가맹금 조정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24.8%였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 신고ㆍ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0.2%였다.

분쟁조정 신청ㆍ서면실태조사 협조ㆍ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61.7%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업계 간담회,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고 법 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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