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기획재정부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주는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시설기준을 적용해 1~5㎘ 미만 담금ㆍ저장조를 갖추면 제조할 수 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는 당초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유예하여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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