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검역본부 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보해야”

[식품저널] 최근 5년간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이 급증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 불법 반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 중국ㆍ베트남ㆍ몽골ㆍ태국ㆍ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국으로부터 휴대 반입된 소고기ㆍ돼지고기ㆍ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에서 2018년 3만7681건, 5만4735㎏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이집트ㆍ러시아 등 34개국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ㆍ오리고기ㆍ거위고기ㆍ계란ㆍ오리알ㆍ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에서 2018년 3만7681건, 5만473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 돈육(돼지고기) 1만6213㎏, 휴대 우육(소고기) 1만2810㎏, 휴대 면양육(양고기) 351㎏에서 해마다 늘어 2018년 각각 2만8279㎏, 2만4947㎏, 1455㎏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2만2298㎏, 베트남 1만2827㎏, 몽골 8772㎏, 태국 3563㎏, 캄보디아 1515㎏, 러시아 1315㎏, 카자흐스탄 898㎏, 네팔 761㎏, 미얀마 612㎏, 홍콩 551㎏ 순으로 많았다. 57개국 중에서 이들 상위 10개국이 차지한 비중은 97%다.

김 의원은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ㆍ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총 43만2295건이나,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중 2.3%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 때 우리나라 돈으로 732만원, 2회 이상부터 3656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 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 휴대 축산물 검사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검역본부는 이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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