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외 제조업소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3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 밀록원은 망고향 분말, 두리안향 분말, 파인애플향 분말 등을 수입신고 하면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생산국)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1월 30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엠씨푸드와 ㈜만수는 멕시코산 냉동수산물을 수입신고 하면서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소를 해외 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31일자로 각각 영업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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