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등 4건을 행정예고 하고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을 입법예고 했다. 또,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 기준을 강화한 ‘개정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 2건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12.31
행정예고

22.1.1부터 시행
(1.21까지 의견제 출)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개선
- 비교 표시 항목을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과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부 구간, 나트륨 함량과 유사 식품 대비 표준값을 표시하도록 함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함
-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8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L-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개정 규정은 19.7.1부터 적용)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개선 필요
-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향료의 신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 완화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 면류 첨가 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 ‘α-아밀라아제’의 제조균주에 ‘Rhizomucor pusillus의 α-아밀라아제 유전자가 삽입된 Aspergillus niger’ 추가
- ‘β-카로틴’ 정의 및 순도시험 중 잔류용매 기준 신설

○ ‘규산마그네슘’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 기준 강화
-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 확대

○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 허용됐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1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18까지 의견 제출)

○ 수출업체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
- 수출업체에서 신규 등록 요청 시 기존 등록업체 중복여부 확인토록 규정 명문화

○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
- 현재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결과표가 수입관리부서로만 명시돼 있어 지방청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 수산물 내용량 검사를 지방청 상황에 따라 수입관리부서 또는 분석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1.16
행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ㆍ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2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
- 영업자 신규 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22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2.11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HACCP 기준으로 평가ㆍ관리하고 있으나, 식품과 다르게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서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ㆍ평가까지 확대해 불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

○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2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3.4까지 의견 제출)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25
재입법예고

3.14부터 시행
(2.8까지 의견 제출)

○ 표시사항 등
-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 식품 등에 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ㆍ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광고의 기준
-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
-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 및 홍보의 내용
-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ㆍ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 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

○ 검사ㆍ검정기관 지정 신청 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
- 검사ㆍ검정기관 지정을 항목별로 신청토록 하고, 세부절차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개선하며, 검정기관 신청항목에 병원성미생물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에 품질관리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

○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 농산물검사원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과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서, 관리대장 신설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
- 생산자 표시란에 등록단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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