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등 4건을 행정예고 하고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을 입법예고 했다. 또,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 기준을 강화한 ‘개정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 2건을 고시했다.
법규 및 고시 | 예고 및 고시일 | 주요 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 12.31 22.1.1부터 시행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개선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9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신설 ○ 면류 첨가 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 ‘규산마그네슘’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9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영ㆍ유아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 기준 강화 ○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1.16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수출업체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 ○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 ○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안) | 1.16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ㆍ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2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 ○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1.22 고시한 날부터 시행 | ○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2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숙련도평가업무를 위임 ○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2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1.25 3.14부터 시행 | ○ 표시사항 등 ○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 ○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광고의 기준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 ○ 교육 및 홍보의 내용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31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등 규정 ○ 검사ㆍ검정기관 지정 신청 범위 및 평가항목 개선 ○ 농산물검사원 지정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및 지정 신청서 등 서식 변경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개선 |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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