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22일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HACCP인증원은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을 포함해 포유류 고기 등에 대한 110개 항목의 위탁검사를 할 수 있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를 시작으로 2011년 축산물 이화학분야, 2018년 식품 미생물분야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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