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 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3개월 복용 시’처럼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ㆍ광고에 덧붙이는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제한사항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된 표시ㆍ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드러짐 △주된 표시ㆍ광고와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ㆍ구체성 및 평이성 등 3대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ㆍ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돼야 한다.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ㆍ광고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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