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농축액서 가소제 성분…농축액상차 4종 세균 부적합

▲ 한국소비자원이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됐으며, 4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저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실농축액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축액상차류 4종은 기준을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각 5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확인됐으며,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기준이 없으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 용출기준(DBP 0.3㎎/ℓ 이하)을 준용하면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주류ㆍ홍삼농축액ㆍ액상차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CFU/g)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18.0㎍/㎏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흑마늘 제품 관련 제랄레논 기준은 없으며, 타 식품군의 기준(20∼200㎍/㎏)을 준용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25개 중 13개 제품(52.0%)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ㆍ원재료명ㆍ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 위생ㆍ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서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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