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식품저널] 정부는 가맹본부 30여곳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우수등급은 홍보를 지원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재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가맹점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 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 주요 내용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본부 역량 강화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 공유 △정률 로열티 △최저수익 보장 △마케팅 지원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억2000만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 개사)을 실시해 우수 등급(Ⅰㆍ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ㆍ홍보하고, 미흡 등급(Ⅲㆍ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허위ㆍ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 자율 통제도 강화된다.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정보(중소벤처기업부)와 가맹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 제공ㆍ전문교육ㆍ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올해 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연매출 5억~10억원에 대해서는 1.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은 1.6%를 적용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非과밀업종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18년 136만명 → ’22년 180만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ㆍ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 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한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해외 진출 활성화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미국, 중국 등 8개국에 운영 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 14개소를 활용해 해외 진출 기업의 상표ㆍ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ㆍ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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