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ㆍ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는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때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은 △적극적 법령 해석 적용 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적극적 법령 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 제ㆍ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ㆍ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 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위원회 심의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2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이 된다.
1. 해당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그 밖에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제처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법제 기준을 참고한다.

제3조(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5항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약처 고문변호사 또는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⑥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문변호사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2. 기타 적극적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
2. 명확히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된 사안
3.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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