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산부터 소독처리 없이 거봉포도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저널] 올해부터 소독처리 없이 국산 거봉포도의 호주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17년 호주에 거봉포도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요청했고, 양국 간 검역협상을 통해 최근 호주 농업수자원부로부터 한국산 거봉포도의 소독처리 면제 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거봉포도를 수출하려면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혼합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최소 6일간 저온처리(–0.5±0.5℃) 해야 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캠벨얼리 품종 외 호주 수출 물량은 없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2019년산부터 거봉포도도 캠벨얼리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소독처리 없이 종합적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이행하고, 증명하는 조건으로 호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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