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판매업체 3곳과 주류제조업체 2곳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제이비파미스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자체 제작한 외포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해 광고하다가 1월 28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꼬몰꼬몰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일본산 초콜릿 제품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게시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문 받아 1개당 1만900원, 총 10개(10만9000원)를 판매해 1월 29일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선진수산은 작년 11월 인위적 물 주입으로 부적합한 중국산 ‘냉동낙지’를 수입신고해 1월 29일 영업정지 처분됐다.
주류제조업체인 이가수불농업주식회사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비봉탁주는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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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