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67.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24)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식품위생법은 위해 발생 우려 있으면 무조건 이물
식품의 기준ㆍ규격, 위해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이물 구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연일 발생하는 식품사건과 부적합 통보 및 회수 등의 소식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식품안전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안전관리인증,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인증을 비판 없이 무한 신뢰하면서 비인증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을 스스럼없이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인증 제품이 과연 이런 신뢰를 받을 정도로 인증관리가 철저한지는 의문이며, 각종 사건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증 제품 포함 내용은 소비자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인증제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바로 이물이다. 사실 이물은 식품 원재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손쉽게 제거되거나, 섭취 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소위 제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기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품회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도 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이물은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①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 ②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 ③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ㆍ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위해 가능성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금속성이물인 쇳가루는 ‘제8. 1.2.1 마. 금속성이물(쇳가루)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 중 10.0㎎/㎏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금속이물은 2㎜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이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달라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에서는 이물을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그 가능성의 고저와 상관없이 이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외한 위해 가능성이 낮아 제외된 이물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물로 볼 수 있다는 충돌이 생긴다.

물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행정규칙인 고시로, 법규명령인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이어서 마땅히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우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규정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이물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물론 상위규정인 법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하위규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을 제외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식품공전도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이물 사건은 분명히 영업자가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체적인 위해보다 정신건강상의 문제, 소위 기분의 문제라 경미한 것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고 대상 이물을 따로 관리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도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느끼는 식품 불안증도 많이 감소될 것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