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광고 제품 검증 강화

▲ 식약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의 2019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ㆍ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정했다.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의 2019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ㆍ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로 정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올해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 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ㆍ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선별ㆍ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마련(3월)하며,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 안전성, 조리ㆍ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ㆍ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하며,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ㆍ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12월)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한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8월∼)한다.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ㆍ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와 판매를 금지(3월∼)한다.

어린이ㆍ여성ㆍ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시범사업, 7월∼)한다.
비만치료용 한약제제, 모유착유기 등 여성 다소비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 요청 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2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 서비스를 제공(9월∼)한다.
국민이 요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검사를 확대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질의ㆍ응답 서비스 운영(5월∼)한다.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월∼)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2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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