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 기술센터, 농관원, 농약 판매점, 지역농협 등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9월 제작ㆍ배포된 안내서를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직권등록, 잠정등록 등을 통해 확대한 농약정보를 농업인, 농약 판매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 1부에서는 PLS 개념, 등록농약 검색방법, 농약사용 매뉴얼 등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전 확인사항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방법 △드론이나 산림항공 방제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이며, 특히 인체 또는 환경에 해가 우려돼 추가등록이 되지 않는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18개 농약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부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152개 식용작물별 등록된 농약정보를 수록했다. 지난 3년(‘15~’17)간 안전성 검사에서 검출된 작물별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비율,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개별 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상세정보를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 성분명, 상표명 등으로 세분화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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