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인 포그바코리아와 보뚜슈퍼푸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포그바코리아는 ‘모링가잎파우더’를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25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뚜슈퍼푸드는 ‘모링가잎파우더’, ‘스피루리나파우더’, ‘인디안 구스베리(암라) 추출분말’을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25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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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조 기자
kbj@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