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3월 4일까지 받는다.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시험ㆍ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령(안)은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1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시험ㆍ검사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중 최초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최초 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숙련도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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