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식품저널]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무응답 할 경우 수입 중단 조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방해ㆍ기피ㆍ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식품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실사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현지실사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현지실사를 나갈 수도 없으며,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명연 의원은 “실제 2017년 기준 현지실사 대상으로 결정된 247개 해외제조업체 중 34개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지실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해당 업체들의 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 한 결과,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률이 전체 정밀검사 대상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식품 폐기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제조업체가 현지실사를 방해ㆍ기피ㆍ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식품 수입을 원천 차단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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