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사항을 반영해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갱신 대상 업소는 총 6만6100개소 중 2만8600개소(‘18. 갱신 완료 2만1700개소)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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