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필수물품 공급가 정보 공개’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도 밝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가ㆍ마진 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의했다.

[식품저널]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ㆍ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18.4.3 공포)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협회는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는 작년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ㆍ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고,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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