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6ㆍ8ㆍ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역서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체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상담’을 3월부터 실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술상담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역 회의실에서 3월과 6월, 8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 업체나 개발자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약안전평가원(www.nifds.go.kr)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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