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축산물 및 식육부산물 판매업체 9개사와 식품제조업체 1개사의 HACCP 인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축산물 및 식육부산물 판매업체인 △대전상회 △미소식품 △삼성축산 △금성부산물 △이강축산 △성수축산 △상진식품 △남원축산 △삼화유통은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정기 교육ㆍ훈련 미이수 등으로 1월 22일자로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가온앤푸드㈜는 중요관리점(가열공정) 모니터링 미실시 등으로 1월 22일자로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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