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 이하) 초과 검출(0.08g/㎏)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 안성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조일자 2019년 1월 8일, 유통기한 2019년 2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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