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9~12월 전국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시ㆍ도(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 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3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ㆍ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업체
△녹산슈퍼(경기 안산시 단원구)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아시아마트(대구 달성구)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역전 중국식품(경기 화성시 경기대로)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월드마트(경기 안성시 대덕면)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인영유통(제주 제주시 신광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과태료 부과
△장강식품(서울 영등포구)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장강중국식품(서울 영등포구)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중국식품점(경기 화성시 진안동)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태성중국식품(제주도 제주시 노연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과태료 부과
△혜빈식품(경기 안산시 단원구) :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고발
△화인시장(제주도 제주시 신광로) :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목적 진열ㆍ보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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