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 시설ㆍ인력 사용 다른 분야 지정도 취소

식약처,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강화

[식품저널]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재지정이 제한된다. 또,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ㆍ인력ㆍ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 지정도 함께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ㆍ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 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또,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 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ㆍ인력ㆍ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ㆍ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ㆍ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ㆍ검사 정책 설명회’를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청주 소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9년 시험ㆍ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ㆍ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2019년 달라지는 시험ㆍ검사 정책 설명회

1.22 : 지방식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13:30 등록
14:00 업무유공자 표창
14:15 2019년 달라지는 시험ㆍ검사제도 안내
14:35 국가표준실험실 구축계획
14:55 품질관리기준 평가계획
15:15 숙련도 평가계획
15:35 실험실 안전관리 사례
16:10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례
16:25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현황
16:4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사항
17:00 축산물가공품 수출 지원 위한 검사관련 안내
17:20 질의응답

1.23 :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대상
13:30 등록
14:00 업무유공자 표창
14:15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14:35 제1차 질의응답
14:45 2019년 달라지는 시험ㆍ검사제도 안내
15:05 지도ㆍ점검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계획 -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 포함
15:25 숙련도 평가계획
16:00 실험실 안전관리 사례
16:20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현황
16:3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사항
16:55 제2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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