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 2곳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에스에프아이 주식회사는 미얀마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조업소로 면허 또는 허가되지 않아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를 해외제조업소로 수입신고해 1월 18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건수산은 중국산 수산물 ‘냉동복어(검자주복)’를 수입하면서 제품명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1월 18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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