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계란 유통차단, 폐기ㆍ회수 조치

▲ 해충 방제용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계란(난각코드 TAJ164)

[식품저널] 전남 강진 소재 안성농장이 생산한 계란(난각코드 TAJ164)에서 해충 방제용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0.01㎎/㎏)를 초과한 0.04㎎/㎏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안성농장은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ㆍ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성농장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안성농장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을 조사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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