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66.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3)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공무원 수거ㆍ검사나 수입검사는 재검사 신청 가능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신청은 원천적으로 봉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입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반 군 복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 인한 의무 부담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복무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단 병역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분야에서 논란이 가장 큰 형평성 문제는 식품위생법 제23조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제외하고 있는 재검사 규정이다. 공무원의 수거를 통한 검사나 수입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과실로 시험결과가 잘못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 반박할 절차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신청과 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존재하기는 하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밖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 23)에 규정된 “식품의 용기ㆍ포장은 용기ㆍ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해당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용기ㆍ포장류 영업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조하는 식품에 사용될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된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 조항과 같이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ㆍ포장류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이다.

물론 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 위생관리 수준이 용기나 포장류 제조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산공간이 분리되었거나 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굳이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역으로 용기ㆍ포장류에 대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면 되지, 굳이 신고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기구, 용기 및 포장에서 기구는 아예 영업신고 대상도 아니다.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것이므로 안전성 문제만 없다면 굳이 신고제를 운용하면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대다수 식품업체는 식품이 접촉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안전문제를 고려해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기구, 용기 및 포장류 제조영업자나 수입영업자는 다르다. 홍보 부족이나 식품위생법 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미신고로 전과자가 됨은 물론 치명적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것은 순전히 안전성 문제라면 형평성에 따라 기구와 같이 용기 및 포장 제조업, 수입업 신고제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구매 당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재의 안전성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식품공전에서도 식품제조영업자가 직접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규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작년에는 식중독 케이크 사건 이외에 별다른 큰 식품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과거와 달리 식품기업 담당자들의 법령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 점도 크다.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