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1월 18일 오전 10시, 2월 8일 오후 2시, 2월 22일 오후 2시 세 차례에 걸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ㆍ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다.

작년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됐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주요 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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