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ㆍ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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