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시행

▲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식품저널]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임산ㆍ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 추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여부도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ㆍ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ㆍ홍보 강화 등을 포함하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계획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ㆍ신고대행업ㆍ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ㆍ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8월께 설문조사를 실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ㆍ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국민 다소비식품은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을 포함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에는 기존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 임산ㆍ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 차단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기능ㆍ다이어트ㆍ근육 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ㆍ검사해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이 휴대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ㆍ검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