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 형사처벌 도입

[식품저널] 영양사, 영양교사, 농산물검사관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ㆍ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영양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기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 자격증이 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ㆍ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도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도시농업관리사 등 14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ㆍ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영양교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임상영양사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영양교사, 농산물검사관, 축산물품질평가사, 임상영양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영양교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맹거래사, 영양교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농식품 유관 분야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기관명

자격증명

관련법률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 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 포함

불법대여 알선한 자 벌칙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규정 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교육부

영양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 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규정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미규정

미규정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 있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미규정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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