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ㆍ해수부ㆍ산림청ㆍ농진청 참여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ㆍ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농특위가 설립되는 4월말까지 운영한다.

농특위는 농어업인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농어촌 지역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ㆍ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구다.

TF 단장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맡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총진흥청 등 관계부처 총 8명이 참여한다.

TF는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으로 구성되며,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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