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놀부(대표 안세진)는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의 광고분담금을 1월 1일부로 폐지했다.

놀부는 가맹점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 일체를 가맹점 계약 조항에서 삭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원(월 30만원)의 비용을 줄이게 됐다.

한편, 놀부는 지난해 5월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에는 가맹점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전문 ‘숍인숍(Shop in Shop)’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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