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 9개 도, 방역취약 877개소 일제점검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2월 야생조류 AI 예찰ㆍ검사물량은 당초 5342건에서 8708건으로 확대한다.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인근 지역(검출지점 반경 10㎞)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지역(9개 도,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역 추진상황,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1개소),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AI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539호, 종오리 96ㆍ육용오리 443)를 점검하고, AI 위험시기(10월 이후)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 51호,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개소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102개 백신접종팀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한편,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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