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은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버섯산업육성법안’을 발의했다.

[식품저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손금주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버섯산업육성법안’은 버섯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배지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버섯 생산자로 구성된 버섯 생산자단체가 배지를 수입 및 수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인체 또는 동식물에 유해하거나 버섯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배지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배지의 안전성 및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배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지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지 오염우려 기준에 따라 자체 품질검사 등을 하고, 배지 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버섯은 고단백ㆍ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으로, 버섯 및 배지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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