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 ㈜봉푸드와 태성트레이딩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산지공영농조합법인의 HACCP 인증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산지공영농조합법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1월 7일자로 HACC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봉푸드는 냉동낙지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해 지난 4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태성트레이딩은 2017.1.16.경부터 2017.6.9.경까지 ‘마리골드추출물분말’, ‘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분말’을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7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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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